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지마켓(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인터넷사이트 등(이하 ‘인터넷사이트’라 합니다)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1. 옥션 사이트 (http://www.auction.co.kr/)
- 2. G마켓 사이트 (http://www.gmarket.co.kr/)
- 3.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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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3.‘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4.‘전자적 장치’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6.‘전자금융거래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본 약관제4조에 기재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 7.‘이용자’라 함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8.'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9.'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0.'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11.'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12.‘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②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 ③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주문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 ④회사가 제3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⑥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인터넷사이트(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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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회사는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별도 게시합니다.
- 1.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2.결제대금예치서비스 (매매보호서비스)
- 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서비스
- ②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회사는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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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거래일시
- 5.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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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확인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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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또는 회사 홈페이지(www.auction.co.kr) 등에서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②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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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약관외 준칙)
- ①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회사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합의 사항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14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5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접근매체의 관리)
- ①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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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8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 3.'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4.'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5.'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19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 ①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③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소비자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0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준용규정)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는 본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2조 (정의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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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공지한 것을 말합니다.
- 2.'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3.'접근매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4.'환급기준금액' 이라 함은 이용자가 상품권에서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 ②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거나, 회사가 정하는 제휴수단으로 전환(교환)하거나, 또는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 ③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해당 인터넷사이트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접근매체의 관리)
-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이 사용 또는 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의 내용은 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
제24조 (환급)
- ①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충전취소 또는 전환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 전부를 환급받거나 또는 전환전 제휴수단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②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제3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으로 전환(교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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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유상으로 충전한 금액 또는 '환급기준급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
- 4.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제휴포인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상 제공 또는 전환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별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공지나 통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⑤회사는 이용자가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으로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⑥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환불수수료 부과기준을 포함합니다)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 ①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충전일, 전환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5년이며, 이용자는 그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 소멸시효와 동일하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특정한 상품 구매나 이벤트, 제휴포인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사이트의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그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기간을 공지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1회 이상 소멸예정 사실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26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 (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처리)
- ①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②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당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0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구매) 또는 회사 홈페이지(www.auction.co.kr) 등의 안내를 통해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충전 또는 현금 상환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①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 (www.gmarket.co.kr, www.auction.co.kr) 등에 공시 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 ①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0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옥션사이트의 'e-money'와 G마켓사이트의 '현금잔고'는 이 약관의 시행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되어 이 약관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